법인 명의 상가 양도 시 세금 검토
안녕하세요 트리니티원입니다.
오늘은 경매 상가 취득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.
법인 명의로 9,000만원에 경매 취득한 상가를 1억 6,000만원에
매도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검토하였습니다.

핵심 결론은..
-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.
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에 합산됩니다. - 이 거래만 있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액은
약 715 만~770만원(법인세+지방소득세)입니다. - 실제 세액은 법인의 다른 손익, 실제 지출 경비, 이월결손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세액 계산 (이 거래만 있는 경우)
| 구분 | 보수적 계산(경비 미반영) | 경비 반영 시(예시) |
|---|---|---|
| 양도가액 | 160,000,000원 | 160,000,000원 |
| 취득가액(낙찰가) | 90,000,000원 | 90,000,000원 |
| 취득·양도 부대비용 | 0원 | 약4,000,000~5,000,000원 |
| 양도차익(과세표준 가정) | 70,000,000원 | 약 65,000,000~66,000,000원 |
| 법인세(10%) | 7,000,000원 | 약 6,500,000~6,600,000원 |
| 지방소득세(법인세의10%) | 700,000원 | 약 650,000~660,000원 |
| 총 납부세액 | 7,700,000원 | 약 7,15,000~7,260,000원 |
※ 취득세는 상가 기준 약 4.6%(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포함, 약 400만원)로 가정하였고,
법무사·명도비·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지출액에 따라 추가 반영됩니다.
적용 세율
| 과세표준 | 법인세율(2026 사업연도~) |
|---|---|
| 2억원 이하 | 10% |
| 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20% |
| 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| 22% |
| 3,000억원 초과 | 25% |
※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%p 인상
(기존9%·19%·21%·24%)되었다는 자료가 다수였으나,
일부 자료는 기존 세율로 안내하고 있어 신고 전 국세청·세무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
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%가 별도로 부과됩니다
유의사항
- 합산 과세: 법인의 임대수입·영업이익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, 과세표준이
2 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20%가 적용됩니다. - 부가가치세: 상가 건물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(10%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토지분은 면세이며, 포괄양수도 계약이면 부가세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. - 감면·공제: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해당되면
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. - 신고·납부: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
(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 월)에 신고·납부합니다.
권고사항
- 매도 계약 전 세무사와 법인의 올해 예상 손익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
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. - 경매 취득 시 지출한 비용(취득세, 법무사비, 명도비, 중개수수료 등)의
증빙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- 건물분 부가세 처리 방식(일반 양도 또는 포괄양수도)을 계약 전에
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